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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9.]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2010. 8. 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2조(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44

대법원 2011.01.28 선고 2008구단6091 판례